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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5.7.2, 통관기획과)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0호, 2015.2.23)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6개 물품*에 대한 재지정 여부 심의
*지정만료기간:`15.7.31(식용·비식용천일염,냉동복어,비식용대두유), `15.8.22(가리비,돔)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6개 품목 재지정
ㅇ 비식용천일염, 식용천일염, 냉동복어, 비식용대두유: [지정기간] 2015.8.1 ~ 2018.7.31 (3년)
ㅇ 가리비, 돔 : [지정기간] 2015.8.23 ~ 2018.7.31 (약 3년)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 8. 1.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5. 7. 22.(수)
ㅇ 제출방법
- E-mail : jsm512@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첨부파일

(150702)신구조문대비표 (39.424KB)

(150702)개정고시전문 (110.08KB)

등록정보 201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