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5.7.2, 통관기획과)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0호, 2015.2.23)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6개 물품*에 대한 재지정 여부 심의 *지정만료기간:`15.7.31(식용·비식용천일염,냉동복어,비식용대두유), `15.8.22(가리비,돔)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6개 품목 재지정 ㅇ 비식용천일염, 식용천일염, 냉동복어, 비식용대두유: [지정기간] 2015.8.1 ~ 2018.7.31 (3년) ㅇ 가리비, 돔 : [지정기간] 2015.8.23 ~ 2018.7.31 (약 3년)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 8. 1.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5. 7. 22.(수) ㅇ 제출방법 - E-mail : jsm512@customs.go.kr - FAX :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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