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2005.2.11]
◇개정이유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포함시키고, 외국무역선 등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한 후 당해 지역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제37조제2항제27호 신설) (1) 학교 등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함 (3)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어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자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수산물 요건의 조정(제43조제6항) (1)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정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해외수역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과 합작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세면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과세감면의 추천대상인 수산물의 생산수단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제62조제3항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이 당해 지역에 머무르기로 한 기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3) 출입허가 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관 이용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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