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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16호, 2015.7.8]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5월 28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중국산 에이 치(H) 형강의 덤핑 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구조용 에이치(H) 형강[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인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6.33-3000호, 7216.33-4000호, 7216.33-5000호, 7228.70-1010호, 7228.70-1090호에 분류되는 것] 중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나. 덤핑방지관세율 :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32.72%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28.23%로 함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 l: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