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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74호, 2014.5.20.)

2. 개정사유
ㅇ행정력 낭비 방지,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 및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해 민원 제출방법 다양화
ㅇ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3. 주요 개정내용
□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제10조제2항]
ㅇ 검색기검사 후 정밀검사 지정화물에 대해 필요적 합동검사반* 검사실시 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구성) 화물검사, 통관부서, 일반조사, 마약조사, 마약탐지요원(견)
- 원칙적 화물검사직원이, 필요시 합동검사반이 검사수행

□ 민원서류 제출방법 다양화[제13조제1항]
ㅇ인터넷 전자문서 제출 일상화에 따라 검사해제신청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용 법령(고시) 개정내용 반영[제2조 등]
ㅇ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 7개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시행 일자 : 2015. 8.
8.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ㅇ 담 당 자 : 전영성 사무관(☎042-481-7926)
ㅇ 제출기한 : '15. 8. 7.
ㅇ 제출방법 : E-mail(kakang@customs.go.kr) FAX(042-481-7919)

첨부파일

관리대상화물_관리에_관한_고시_신구조문대비표 (63.488KB)

등록정보 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