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74호, 2014.5.20.)
2. 개정사유 ㅇ행정력 낭비 방지,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 및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해 민원 제출방법 다양화 ㅇ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3. 주요 개정내용 □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제10조제2항] ㅇ 검색기검사 후 정밀검사 지정화물에 대해 필요적 합동검사반* 검사실시 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구성) 화물검사, 통관부서, 일반조사, 마약조사, 마약탐지요원(견) - 원칙적 화물검사직원이, 필요시 합동검사반이 검사수행
□ 민원서류 제출방법 다양화[제13조제1항] ㅇ인터넷 전자문서 제출 일상화에 따라 검사해제신청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용 법령(고시) 개정내용 반영[제2조 등] ㅇ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 7개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시행 일자 : 2015. 8. 8.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ㅇ 담 당 자 : 전영성 사무관(☎042-481-7926) ㅇ 제출기한 : '15. 8. 7. ㅇ 제출방법 : E-mail(kakang@customs.go.kr) FAX(042-481-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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