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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49호, 2011.12.27)

2. 개정사유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업무를 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증가에 따른 개인통관 고유부호 변경‧재발급 절차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 개인통관 고유부호 수작업 발급업무를 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 민원인이 개인용 통관고유부호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전국 모든 세관에서 신청 가능

□ 개인통관 고유부호 유출, 도용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호 재발급 절차 마련
○ 재발급 신청시 기존 사용한 부호는 자동정지*되고 신규 부호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과거 통관이력 관리 등 조사목적상 기존 부호는 삭제가 아닌 정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 신청방법 폐지
○ 개인정보 불법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부호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발급* 또는 직접 방문만 허용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신청시 본인인증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인증시스템(7월 중순) 도입 예정

□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시 제출서류 명시화 및 서류제출 방법 확대
○ 일반 신청자 외에 미성년자, 외국인의 신청 건에 대한 제출서류 명시 및 제출서류 확대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년 8월중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원석 사무관(☎042-481-7656)
ㅇ 제출기한 : 2015. 8. 10
ㅇ 제출방법
- E-mail: kimwshm@customs.go.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법인심사과
- FAX: 042-481-7989

첨부파일

신·구조문 대조표 (60.928KB)

등록정보 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