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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법률 제13427호, 2015.7.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하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함(제49조제3항).

나. 국군·전투경찰 등에게 납품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제54조제1항제2호, 안 제54조제3항 신설).

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를 부여하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함(제87조·제93조·제103조의3·제103조의21·제103조의31).

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99조·제103조의8·제103조의30).

마.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15).

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함(제128조).

사.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1조).
등록정보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