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14호 주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2월 18일
주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세법시행규칙"을 "주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중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전단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별표 제6호 표시기준란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표중 제7호(표시사항란 및 표시기준란)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주류의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의 용기 등에 의무적으로 출고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여 왔으나, 가격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주류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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