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2015.8.4]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4호, '14.7.1)
2. 개정사유 □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물품에 대한 간소화된 수출신고 지원 □ 수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업체의 시간과 비용 절감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견인
3.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고 간소화 ㅇ 다량의 전자상거래 판매물품을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출 신고 항목을 축소(37개 → 33개) * 종류, 물품소재지, 원산지, 포장개수 등 4개 수출신고 항목 제외 ㅇ 관세환급 대상 및 요건대상 건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6단위 HS코드 기재 허용(10단위 → 6단위)
□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방식의 서비스 확대 ㅇ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시 세관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없이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토록 개선 ㅇ 송품장 방식의 간이수출 신고시 전자문서 목록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및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 세관 확대 ㅇ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및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을 관할지세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 종전 지침(`14.11월)에 의해 운영되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
□ 규제개혁 개선과제 반영 ㅇ "물품상태" 부호 추가 : 'M'(신품과 중고품 혼재시)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5. 8. 24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강경훈 사무관(042-481-7845) ㅇ 제출기한 : 2015. 08. 23. ㅇ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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