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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38호, 2015.8.7]

1. 개정이유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나.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를 위해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정장·경륜장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sanggu_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