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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39호, 2015.8.7]

1.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한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idcjh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