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37호, 2015.8.7]
1.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함. 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제외함.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제도에서 국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wsk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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