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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43호, 2015.8.7]

1.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 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 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 체 공인 유효기간, 통관 보류사유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20퍼센트(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나.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된 해당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 수리공장 지정 취소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지정 취소 요건을 법에 규정함.
라.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순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허용함.
마.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관세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사. 성실 보세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 보세 운송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제도도 도입함.
자. 통관보류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차.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함.
카.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사유에 '납세의무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함.
타. 청구기간의 경과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불복 신청 제외 대상인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mskim11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