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45호, 2015.8.7]
1. 개정이유 관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법」 등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으로 등 록취소된 관세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등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외 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으로 등록취소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사에 대해서는 5년 내에 다시 등록 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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