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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46호, 2015.8.7]

1. 개정이유
물품의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 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물량 조정 사유를 추가하며,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 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함.
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수출·내수물품 생산과정에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
다. 「관세법」상 부정환급 처벌규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징역과 벌금의 병과,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양벌 규정 등)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