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폴리머)축전지에 대한 규격별 통관요건 확인 방법 안내 [관세청공지, 2015.8.21]
15년 7월31일자 개정된 관세법제226조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HSK8507.60-0000, HSK8507.80-3000호에 대하여 세관장확인업무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리튬이온(폴리머)축전지 (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요건확인은 충전용량 1000mA 이상의 것에 한하며, 세관장요건확인범위와 관계없이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통관 전에 안전확인을 받아야 함.
물품규격별 안전확인 및 세관장확인대상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