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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공지, 2015.8.28]
소비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 과세기준가격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
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5.09.04(금)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붙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1부. 끝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150827)
(32.768KB)
등록정보
201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