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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공지, 2015.8.28]

소비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 과세기준가격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
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5.09.04(금)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붙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1부.  끝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150827) (32.768KB)

등록정보 201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