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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관세청 세원심사과, 2015.8.27]

1. 세율변경 내용
[1] 탄력세율 적용('15.8.27~12.31 수입신고분)
승용차 : 5 → 3.5%
녹용·로열젤리,향수 : 7 → 4.9%
대용량 가전제품 : 5 → 3.5%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기준가격 상향('15.8.27~)
보석·진주, 귀금속, 사진기, 시계, 융단, 모피, 가방 : 20% (200 → 500만원)
가구(조) : 20% (800 → 1,500만원)
가구(개) : 20% (500 → 1,0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까지는 기존 기준가격 적용,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환급대상
① '15.8.26. 이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중 '15.8.27.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
② '15.8.27.∼공포일 전일 기간중 기본세율 적용 및 기존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3. 확인방법 및 신고기한
① '15.8.26. 이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중 '15.8.27.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
ㅇ (대상) 탄력세율 적용물품
ㅇ (확인서류) 현품, 환입확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ㅇ (신고기한) 공포일 ∼ '15.10.5.
ㅇ (환입확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환입장소에 환입
② '15.8.27.∼공포일 전일 기간중 기본세율 적용 및 기존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대상) 탄력세율 적용물품, 기준가격 상향물품
ㅇ (확인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ㅇ (신고기한) 공포일 ∼ '15.10.25.

4. 환급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가능

5. 환급금 지급
ㅇ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감액분)
※ 기타 사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참조
※ 해당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뉴스/소식 》공고/고시)

첨부파일

6.+개별소비세+인하에+따른+환급업무+공고(150827_홈페이지) (46.592KB)

등록정보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