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관세청 세원심사과, 2015.8.27]
1. 세율변경 내용 [1] 탄력세율 적용('15.8.27~12.31 수입신고분) 승용차 : 5 → 3.5% 녹용·로열젤리,향수 : 7 → 4.9% 대용량 가전제품 : 5 → 3.5%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기준가격 상향('15.8.27~) 보석·진주, 귀금속, 사진기, 시계, 융단, 모피, 가방 : 20% (200 → 500만원) 가구(조) : 20% (800 → 1,500만원) 가구(개) : 20% (500 → 1,0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일까지는 기존 기준가격 적용,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환급대상 ① '15.8.26. 이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중 '15.8.27.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 ② '15.8.27.∼공포일 전일 기간중 기본세율 적용 및 기존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3. 확인방법 및 신고기한 ① '15.8.26. 이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중 '15.8.27.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 ㅇ (대상) 탄력세율 적용물품 ㅇ (확인서류) 현품, 환입확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ㅇ (신고기한) 공포일 ∼ '15.10.5. ㅇ (환입확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환입장소에 환입 ② '15.8.27.∼공포일 전일 기간중 기본세율 적용 및 기존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대상) 탄력세율 적용물품, 기준가격 상향물품 ㅇ (확인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ㅇ (신고기한) 공포일 ∼ '15.10.25.
4. 환급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가능
5. 환급금 지급 ㅇ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감액분) ※ 기타 사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참조 ※ 해당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뉴스/소식 》공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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