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8708호, 2005.2.1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7323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국산 과실주의 판매 증대와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 등이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는 일정규모의 출고수량까지 주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를 과실주의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이거나 당해 주조연도에 신규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의 규모를 200킬로리터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주세법시행령개정(18708).hwp (27.136KB)

등록정보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