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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중 일부개정
[관세청훈령 제1774, 2015.9.8]

1. 행정규칙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39호, `15.6.8)

2. 개정사유
ㅇ 현장심사중에도 공인신청 정정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공인심사 中 전기간에 정정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 필요
* (현행) 서류심사 종료전까지 공인신청의 정정 가능
ㅇ AEO 심의위원회 상정건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한 심의품질 제고 필요
* (회당 상정건수) : (09년)12건 → (11)31 → (14)52 → (15.6)74

3. 주요 개정내용
ㅇ 공인신청사항의 정정을 서류심사 종료전에서 공인심사 全기간동안 가능토록 개정(§20①)
ㅇ AEO심의위원회 기능중 종합심사후 등급 유지 등은 실무위원회에 업무 위임 및 실무위원회 위상 격상(위원장:과장→국장)(§40)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 : '15. 9. 8(화)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31.232KB)

등록정보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