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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1호, 2015.9.25]

2015년 3월 13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접착한 중국산 합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일 것
-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목재)일 것
-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할 것
ㅇ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번호 : 4412.39, 4412.99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40
롱위 (Qingdao Longyu Timber Co., Ltd.) 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04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90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썽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 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23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53
그 밖의 공급자 / 5.19

라. 부과기간 : 2015. 9. 25. ~ 2016. 1.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8월 12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 보고서
2.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등록정보 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