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5-21호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부고시 제1995-45호, 1995. 7. 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6일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미국이 자국내 조류인플루엔자 근절 이후 미국산 가금육의 교역 재개를 위해 종전의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기, 1995년도에 개정 고시된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미국산 가금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을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으로 함. 나. 수출국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수출국”이라는 용어를“미국”으로 개정함 다. 살모넬라(Salmonella) 오염 방지 관리를 위해 살모넬라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HACCP 규정에 따라 가금육이 생산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농림소식/공고·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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