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4-92호, `14.9.1)
2. 개정사유 □ 하역장소 용어 신설 및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명확화 등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출항·하역 관련 규정 정비 □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국민안전처 요구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공항만 지역 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 구분 명확화를 위해 하역장소 용어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자 간 업무 혼선 방지(제2조) *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 물동량 증가와 공항만 물류단지의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는 추세로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
□ 보세화물 실물관리 차원에서 현행 하선(기)신고서상 신고항목인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를 선사와 항공사가 명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에 내용 반영(제15조및제28조)
□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김포공항과 양산세관의 예외적인 하선(기)장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규정 삭제(제28조및제53조) * 원칙적인 하선(기)장소는 공항만 항역내 보세구역임 * 다만,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개항 당시 장치장소 부족 등 사유로 인천공항의 예외적 하기장소로,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은 부산(신)항의 예외적 하선장소로 그동안 허용하였으나, 현재 장치장소 부족 등 문제 해소 상태
□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관련 이해관계자 간 적용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제30조) * (사례) 최근 인천공항 위험물창고 신규 운영인과 항공사·조업사 간 하기장소 물품반입 과정에서 반입 주체 관련 분쟁 발생
□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제30조) * 국민안전처는 인천공항 안전대진단 이행실태(시설물 등) 점검(금년 상반기) ☞ 그 결과, 우리청에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반입 처리 요구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일재 서기관(☎ 042-481-7904) ◦ 제출기한 : 2015. 11. 9. ◦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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