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3호, '14.11.25.)
2. 개정 사유 ㅇ 소요량산정방법 선택의 적정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요량 산정오류 가능성을 축소하고, ㅇ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사용될 소요량계산서 전산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ㅇ 소요량산정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10② 신설) -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가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 ㅇ 4세대 국종망 대비 소요량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13①)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5. 11. . ※ 전산서식 개정 부분은 프로그램 시행일('16년 4세대 국종망 시스템 시행일)부터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5. 11. 10. ㅇ 제출방법 - E-mail : famous@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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