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9호, 2014. 8. 1.)
2. 개정 사유 □ 고시 미반영 사항 및 규제개혁과제 채택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가족 동반의 인정범위 명확화(제2조) ㅇ 전년도 고시개정 당시 이사자 동반가족의 인정범위가 누락되어 구 고시(제2013-41호)의 정의를 재반영
□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제4조)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대한 고시 ㅇ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이사자의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때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물품으로 인정
□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기준 개선(제7조) ㅇ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맞추어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규정 개선 ㅇ (현행) 등록일부터 입국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 ㅇ (개정)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 1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이효진사무관(☎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5. 11. 20 ㅇ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FAX(0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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