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9호, 2005.2.25]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2호. '0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의 별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별표] : 별첨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
□ 고시 개요 ○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위한 적용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WCO가 제정한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개정분 및 분류의견서(Opinion) 개정분을 국내 수용
□ 주요 개정내용 ○ HS관세율표 해설 - 전자기억 모듈(SIMMs, DIMMs), Flash Memories - 컴퓨터관련 제84류 주5마관련 해설 ㆍ 산업용 잉크젯 인쇄기(제8443호) -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분류규정 추가(제8703호, 제8704호) ㆍ 승객운송 주목적으로 설계 제작(제8703호) ㆍ 화물운송 주목적으로 설계 제작(제8704호)
○ HS 분류의견 - 컴퓨터용 비디오 카드(제8471.80호) - 경찰 레이저건 감지기(제8512.30호) - 복사기 잉크 카트리지(제9009.99호) - 어린이 놀이용 텐트(제9503.90호) - 수술 후 착용신발(제6402.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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