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제출문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2015.10.28]
1. 통칙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 통칙 3(가)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②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에 대한 품목분류는 모두 통칙 3에 따라야 한다. ③ 통칙 3(가)에 따라 강화 또는 합판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의 부분품인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④ 통칙 3(가)에 따라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물제 터프트 양탄자는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⑤ 통칙 3의 우선순위는 (가) 가장 협의의 표현 (나) 주요한 특성 (다) 번호순서상 최종호의 순이다.
정답 : ② <난이도 하> 해설 :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복합물'은 통칙 2(나)의 규정도 적용됨.
2. 통칙 3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통칙 3(나)를 적용받는 물품은 (1) 혼합물, (2)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에 한정한다. ②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제2004호)을 같이 포장한 세트는 통칙 3(나)에 따라 제1602호에 분류한다. ③ 스파게티 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 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 및 토마토 소스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아튼에 넣은 것을 통칙 3(나)에 따라 제1902호에 분류한다. ④ 통칙 3(나)를 적용함에 있어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적응되고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한다. ⑤ 통칙 3(나)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류가능한 호의 마지막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④ <난이도 중> 해설 :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 통칙 3(나)가 적용됨.
3. 관세율표 제04류에는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및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을 분류하고 있다. 다음 중에 낙농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천연밀크에는 소량의 안정제, 산화방지제, 극소량의 비타민, 소량의 화학약품(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점결(粘結)방지제를 첨가한 것도 분류한다. ② 농축 또는 설탕 기타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밀크와 크림은 제0402호에 분류하고, 응고·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은 제0403호에 분류한다. ③ 농축하거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은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과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 소량의 전분(약 5%)이 함유된 것은 제0404호에 분류한다. ④ 제0402호의 밀크분에 육제품 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 사료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효소를 함유하는 발효한 밀크는 제0403호에 분류한다. ⑤ 분상 제품(유장)은 육제품 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제0404호에 분류한다.
정답: ③ 0402호 <난이도: 중> 해설 : 제0402호 해설서 내용: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분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분유는 특히 정상적인 상태로 용이하게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전분(전중량의 5% 이하)이 함유된 것도 있다.
4. 다음 설명은 제30류(의료용품)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어진 것으로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의약용의 복합 식물성 엑스는 제3003호에 분류한다. ② 콜로이드상 귀금속의 혼합물 또는 타물질과 하나 이상의 콜로이드상 귀금속 혼합물로서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003호에 분류된다. ③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을 제외한 미생물계의 진단용 시약은 제3002호에 분류된다. ④ 예방용 또는 치료용으로 글리세롤에 보존되어 있는 적골수를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은 제3001호에 분류된다. ⑤ 사람 또는 동물의 혈청이나·식물의 종자 또는 기타부분의 추출물로 만든 시약은 혈구나 혈청의 특징에 따른 혈액형 분류의 판정에 사용되는 것은 제3006호에 분류된다.
정답: ④(제3004호) <난이도: 상> 해설 : ① 제3003호 해설: (5) 의약용의 복합 식물성 엑스(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포함한다) ② 제3003호 해설: (4) 의약용 콜로이드 용액과 콜로이드 현탁액(예: 콜로이드 셀레늄). 콜로이드상 귀금속의 혼합물 또는 타물질과 하나 이상의 콜로이드상 귀금속 혼합물로서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③ 제3002호 해설서: 미생물 계의 진단용 시약을 포함한다. (이 류의 주 제4호 라목에 규정한 것들은 제외한다. 라목: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④ 제3001호 해설:(D)예방용 또는 치료용으로 조제한 기타의 인체물질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상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글리세롤에 보존되어 있는 적골수 (2) 뱀독액이나 벌침액의 건조플레이크와 그들의 독액으로부터 제조된 비세균성 크립토독소 위의 (1)(2)의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였거나 소매용형상 또는 소매용포장을 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 ⑤ 제3006호 해설 (5) 혈액형 분류용 시약 이 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은 혈액분류에 직접사용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물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혈청이나·식물의 종자 또는 기타부분의 추출물(피타글루티닌)이다. 이 시약은 혈구 또는 혈청의 특징에 따른 혈액형 분류의 판정에 사용된다. 활성성분에 더하여, 활성을 높이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기타 물질(방부제·항생제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5. 관세율표에서 신선한 물품을 조건으로 하여 품목분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제0706호 : 고추냉이, 리크 ② 제0708호 : 녹두, 대두 ③ 제0709호 : 스위트콘, 올리브 ④ 제0714호 : 토란, 우엉 ⑤ 제0704호 : 양배추, 쪽파
정답 : ③ <난이도: 하> 해설 : ① 리크(0703), ② 대두(1201), ④ 우엉(0706), ⑤ 쪽파(0703)
6. 다음은 제11류(곡물의 가루 등)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싹이 난 곡립은 볶더라도 제11류에 분류되나 경우에 따라 제21류에 분류될 수 있다. ② 껍질이 없는 귀리는 제10류에 분류될 수 없다. ③ 완두·대두 및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들어진 가루·거친가루는 제11류로 분류된다. ④ 제11류의 곡물의 가루에는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의 첨가는 가능하나 베이킹파우더는 첨가할 수 없다. ⑤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은 것으로 2밀리미터의 금속망체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 ① <난이도: 중> 해설 : ② 천연에 껍질이 없는 귀리는 제1004호에 분류 ③ 대두분말은 제12류에 분류 ④ 밀가루는 조제한 베이킹분을 첨가할 수 있다. ⑤ 옥수수는 2밀리미터 95%이상,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 95%이상
7. 다음 물품들이 해당하는 각 류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 순서인 물품은? ① 시계보관용 플라스틱제 케이스 ② 목재 담배 케이스 ③ 자개장식 장신구 보관함 ④ 플라스틱 재질의 시계 보호용 커버 ⑤ 고대인 활동 연구에 관계가 있는 석관
정답 : ① <난이도: 하> 해설 : 제96류 주1 및 제9601호 해설서 참조 ① 91류(제96류 주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사. 제91류의 물품(예:시계 케이스)) ② 44류 ③ 96류(제9601호) ④ 39류 ⑤ 97류(제9705호) 제9601호 : (B)이 호의 동물성의 조각용재료의 제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시가케이스 또는 시가렛케이스....(3) 시계의 보호용 커버
8. 다음 중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철강제의 선박용 케이블 ② 철강제의 자동차 견인용 체인 ③ 철강제의 관 연결용 커플링 ④ 철강제의 자수기용 바늘 ⑤ 철강제의 공작기계용 볼트
정답: ④(제8448호) <난이도 하> 해설 : 제15부 주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
9. 관세율표 제12부(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 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특수 스포츠화로서 스파이크·스프리그·스톱·클립·바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인 것이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바닥에 스케이트가 부착된 롤러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 및 크로스 컨츄리 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를 말한다. ② '바깥바닥(outer sole)'이라 함은 신발을 신을 때 접지하는 신발의 부분품(부착된 힐 이외의 것)을 의미하고 부착된 부속품 또는 부분적으로 바닥을 덮고 있는 보강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모자에는 각종 재료의 대(strips)를 결합하여 직접 만든 모자류와 모체를 단순히 성형한 것 또는 차양을 붙인 것과 미성형이고 차양이 없지만 안을 대거나 장식(리본·끈 등)된 모체도 분류한다. ④ 지팡이 등의 손잡이 및 대의 일부분은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석·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이 조합될 수도 있다. ⑤ 의복의 장식물로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조화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레이스·자수나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꽃모양 장식은 제67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정답: ① <난이도 상> 해설 : ① 제64류 총설 해설 : (4)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특수 스포츠화로서 스파이크·스프리그·스톱·클립·바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인 것이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 및 크로스 컨츄리 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 그러나 바닥에 스케이트가 부착된 롤러 스케이팅부츠 또는 아이스스케이팅부츠는 제외한다(제9506호). ② 제64류 총설 해설: (C) 제6401호 내지 제6405호의 각 호에서 사용되는 "바깥바닥(outer sole)"이라 함은 신발을 신을 때 접지하는 신발의 부분품(부착된 힐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바깥바닥의 구성재료에 대한 분류는 접지하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재료에 의해 결정된다.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착된 부속품 또는 부분적으로 바닥을 덮고 있는 보강재를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4 나목 참조). ③ 제6504호 해설: 상기 물품이외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1) 제6502호의 해트쉐이프로 모자상이 만든 각종 형태의 모자류로서 미성형의 것과 차양이 없는 것 (2) 각종 재료의 대(제6502호의 모자형을 나선형으로 봉합한 것으로 직접 모자로 쓸수 있는 것은 제외)를 결합하여 직접 만든 모자류 (3) 제6502호의 모체를 단순히 성형한 것 또는 차양을 붙인 것과 미성형이고 차양이 없지만 안을 대거나 장식(리본·끈 등)된 모체 ④ 제6602호 해설: 지팡이 등의 손잡이 및 대의 일부분은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귀석·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이 조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피복할 수도 있다. ⑤ 제6702호 해설 제외규정: (b)의복의 장식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조화의 제조방법[즉, 각종의 부분(꽃잎·수술·줄기 등)을 철사·방직용 섬유 재료·종이·고무 등으로 묶거나 또는 글루로 접착시키거나 기타방법에 의하여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한 레이스·자수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꽃모양 장식(제11부)
10. 다음 중 관세율표 제16부의 기계(mach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율표 제16부에서 기계(machine)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② 일반적으로 제16부의 기계는 엔진이나 모터 등 자동식의 원동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자동 구동장치 없이 수동식 또는 족답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도 제16부에 포함될 수 있다. ③ 수동식 또는 발로 밟아서(foot propelled) 작동하는 것이라도 제84류의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예 : 수지식의 공기 펌프, 수지식의 살충제 분무기, 발로 밟아서 숫돌을 회전시키는 방식의 칼 가는 기계 등)는 제84류 해당 호에 분류된다. ④ 제84류의 특정 공작기계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교체가능한 호환성의 공구나 그 선단(tip)은 제82류에 분류된다. ⑤ 동일한 기계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수동식의 기계라 할지라도 단지 중량에 따라 제84류에 포함되는 것과 이 류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정답 : ③ <난이도 : 중> 해설 : 발로 밟아서 숫돌을 회전시키는 방식의 칼 가는 기계는 제8205호에 분류됨.
11. 금속재료 가공용 기계의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속 재료에 정밀한 치수의 구멍을 뚫는데 사용토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레이저 가공기는 제8456호로 분류한다. ②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수행하는 기기는 제8457호에 분류한다. ③ 제8459호 내지 제8463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둘 이상 수행하는 기기(머시닝 센터를 제외)는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거나 통칙 3(다)를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한다. ④ 재료를 절삭 또는 제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8463호에 분류한다. ⑤ 금속재료 가공용 기계로써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⑤ <난이도 : 중> 해설 :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는 우선 주용도에 따라 분류
12. 다음 보기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은? ① 나무 조각, 톱밥, 코르크 찌꺼기 등을 응결하여 칩상의 연료로 만들기 위한 특수 프레스 ② 모르타르(mortar) 또는 콘크리트를 혼합하여 조제하는 기계 ③ 동전을 넣으면 작동하는 자동 구두닦이 기계 ④ 공항이나 항구에서 사용하는 승객탑승용 브릿지 ⑤ 선박용의 조타 장치
정답 : ② <난이도 : 하> 해설 : 제8474호에 분류, 나머지는 모두 제8479호
13. 다음 중 제85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 광학 현미경 ②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 ③ 폐 축전지 ④ 프린터(인쇄기) ⑤ 액체펌프
정답 : ③ <난이도 하> 해설 : ① 제9011호, ② 제9016호, ③ 제8548호, ④ 제8443호, ⑤ 제8413호
14. 다음 제85류 물품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8504호에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된다. ② 제8517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③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④ 제8542호의 IC의 범주에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도 포함된다. ⑤ 제8544호의 절연전선의 경우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④ <난이도 하> 해설 :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는 제8541호에 분류됨
15. 다음 중 관세율표상 같은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헤어드라이어 – 토스터 - 전열용 저항체 - 전기보온밥통 ② 바닥광택기 – 식품용 그라인더 – 채소즙 추출기 - 전기다리미 ③ 다이오드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인덕터 - 태양전지 ④ 스마트카드 – 컴팩트디스크(CD) - 컴퓨터 비디오카드 - 마그네틱 테이프 ⑤ 휴대용전등 - 필라멘트램프 - 방전램프 - 아크램프
정답 : ① <난이도 중> 해설 : ① 8516-8516-8516-8516 ② 8509-8509-8509-8516 ③ 8541-8541-8504-8541 ④ 8523-8523-8473-8523 ⑤ 8513-8539-8539-8539
16. 제17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분류 규정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된다. ②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는 물품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분류한다. ③ 제86류부터 제88류의 기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④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된다. 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종장치·브레이크장치 등은 실제로 제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된다.
정답 : ② <난이도 중> 해설 : 제17부 해설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참조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17. 다음 물품에 관한 설명 중 관세율표 분류상 잘못된 내용은? ① 제86류에는 궤도용 기관차와 차량이 분류된다. ② 제87류의 차량에는 도로 및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뿐 만 아니라 수륙 양용 자동차도 분류한다. ③ 제88류의 항공기에서 자중이라 함은 정상 비행상태에서 승무원과 연료 및 장비를 포함한 기체의 중량을 말한다. ④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⑤ 운항이 가능한 중고선박 또는 해체용 선박은 당연히 제89류의 선박으로 분류되나, 선령이 100년을 초과된 경우에는 제9706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③ <난이도 하> 해설 : 항공기의 자중이라 함은 정상 비행상태에서 승무원과 연료 및 장비(영구 부착 장비는 포함)를 제외한 기체의 중량을 말한다.
18. 기계, 수송기계, 측정기기 등의 부분품과 관련한 설명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자동차용 에어컨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냉매압축기는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② 제8409호 디젤기관차용 엔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크랭크샤프트는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83호에 분류한다. ③ 제17부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9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④ 비금속제의 볼트·너트·와셔·제87류의 차량용의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 케이블은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⑤ 제90류 주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분류되지 않는 광학현미경과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사진용 카메라는 제9011호 광학현미경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정답 : ② <난이도 중> 해설 : ① 제8414호 분류, ③ 제86류 내지 제89류→제86류 내지 제88류, ④ 제87류의 차량용의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 케이블은 8708호에 분류, ⑤ 제9011호 광학현미경의 부분품→9006호 분류
19.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류에 분류되는 것은? ① 전자뮤지컬모듈 ② 전자 피아노 음향발생기 ③ 트라이앵글 ④ 백파이프 ⑤ 기계식 자명조
정답 : ① <난이도: 하> 해설 : 해설서 참조 ① 제8543호로 분류(92류 총설(B)) ② 제9207호 ③제9206호로 분류 ④ 제9205호로 분류 ⑤ 제9208호로 분류
20. 다음 물품들이 해당하는 각 호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네 번째 순서인 물품은? ① 오페라 글라스 ② 카메라 렌즈 B&W필터 ③ 3D무비 관람안경 ④ 케이스 포장의 시력검사용 단일렌즈 ⑤ 콘택트렌즈
정답 : ① <난이도: 하> 해설 : 해설서 참조 ① 제9005호 ② 제9002호 ③ 제9004호 ④ 제9018호 ⑤ 제9001호 제9004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안경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오페라글라스 또는 레이싱글라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5호) 제9002호 해설서 :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사진기용...칼라필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c)검안하기 위하여 특수한 틀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된 일조의 렌즈로서 케이스에 넣어진 것(제9018호) 제9001호 해설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3)시력교정용렌즈 :...콘택트렌즈도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