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81호, 2015.10.30]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과 관련하여 그 기준금액을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그 기준금액을 일치시키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일몰이 종료되는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 규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금액을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그 기준금액 일치(안 제45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
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국제경기대회가 종료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 정비(안 제43조제2항)
다.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 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 적용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 신규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안 제46조제4항, 별표2의4)
라.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감면율 30%)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제46조제4항)
마. 관세가 면제되는 임상시험용 시험약 및 그 위약은 주로 미국, EU에서 수입하고 있어 FTA 활용 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관세 감면 일몰을 종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안 제39조제4항, 별표1, 별표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17, FAX: 044-215-8075, e-mail: kdh033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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