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82호, 2015.10.30]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인천공항 내에 설치하는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의 완공시기가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원활한 특송화물 통관 지원을 위해 영 제258조의2제1항 등의 검사설비 기준 적용의 유예를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 제24373호(2013.2.15. 공포)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천공항 내에 설치하는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의 완공일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도록 영 제258조의2제1항 등의 검사설비 기준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동 특송물류센터의 완공시기가 2016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동 기준의 적용 유예를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영 제24373호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13, FAX: 044-215-8075, e-mail: leewj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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