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85호, 2015.11.4]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11월 24일부터 덤핑 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경우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2015년 8월 27일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 대상 물품: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 제2915.31호)임 나. 덤핑방지관세율 : 중국의 '장수소포,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4.64% , '리자오자홍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 '진이멍 ,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6.07% , '상하이우징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 켐스페셜리스트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골든브리지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9.48%, 싱가포르의 '셀라니즈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 싱가포르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7.76%, 일본의 '쇼와덴코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 일본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7.76% 다. 부과 대상 공급자: 가.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 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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