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86호, 2015.11.4]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 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8월 27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 수입으로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 대상 물품: 인도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 제2915.31호)
나. 덤핑방지관세율: '주빌란트,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0.63% , '지엔에프씨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8.56%, '고다바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락스미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9.84%,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4.53%
다. 부과 대상 공급자: 가.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14.848KB)

등록정보 20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