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87호, 2015.11.6]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15. 8. 27. 시행)한 이후 과세대상 물품들의 제품가격 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 등에서 200만원 등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의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 가구의 기준가격을 현행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anggu_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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