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88호, 2015.11.6]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15.8.27. 시행)한 물품들 중 제품가격 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조정(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제품 수입 시 간이세율 적용 기준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76, 이메일 syw206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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