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 운영방법 안내 [관세청공지, 2015.11.27]
1. 한-호주 FTA 제6.7.7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및 FTA 관세특례법 제8조의27(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특례) 규정과 관련입니다.
2. 기준발동물량 소진일('15.11.25)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품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면제됨을 안내합니다. * 기준발동물량 소진일 이후 수입신고 물량은 '16년 기준발동물량에서 차감
3. 다만 한-호주 FTA 제6.7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이행과 운영은 한-호주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재검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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