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04호, 2015.12.3]
1. 개정이유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라. 뉴질랜드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 물품중 선착순방식을 적용하는 물품을 규정함.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함. 아.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로 규정함. 자.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및 중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을 베트남의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중국의 경우 접수일부터 6개월로 규정함. 차.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생략 기준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31lee1787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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