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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12호, 2015.12.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사진기, 녹용, 방향용 화장품 , 전기 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간이세율을 고급 사진기의 경우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방향용 화장품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0으로, 전기 냉장고 등의 경우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기본관세율이 20퍼센트인 녹용의 경우 100분의 41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인하하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미화 1천불 이하의 물품으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4,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4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loneilia@korea.kr
등록정보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