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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35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아나타제형이산화티탄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일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

코스모화학(주) (이하“요청인”이라 함)는 2004년 3월 9일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4년 4 월21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은 해 5월 1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8호(2004.10. 2.) 및 제2005-2호(2005. 2. 2.)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예비조사에 이은 본조사 결과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5년 1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3월 2일 재정경제부령 제419호『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아나타제형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최근법령/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재경부령제419호.hwp (13.312KB)

등록정보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