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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15.12.14]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10호, 2014.11.24)

2. 개정사유
□ 월별납부업체 갱신절차 간소화,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 등 '15년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타 고시명 변경 및 일몰기한 설정 등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3. 개정내용
□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제4조)
* (기존)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 →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 '15년 규제개혁 채택과제
□ 월별납부업체 지정 자동갱신 조항 신설(제7조)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및 서식 신설(제12조)
* (국종망) 월납 한도액을 0원으로 감액 → 월납사용 일시정지
□ 타 고시명 변경 반영 및 조문번호 수정(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6. 1월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정윤정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6. 1. 4.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조표 (122.88KB)

등록정보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