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66호, 2015.12.20]
Ⅰ. 고시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26호 `15.7.23)
Ⅱ. 개정사유 ㅇ 한·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FTA 협정 발효('15.12.20)에 따른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Ⅲ. 주요 개정내용 □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총 198개)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별표1의 가) 신규 지정 - 유장, 변성유장, 감자, 완두, 녹두, 카세인 등 176개 품목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물품(별표1의 나) 신규 지정 -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잉크젯방식 인쇄기 등 22개 품목
Ⅳ.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Ⅴ. 시행일 : 2015.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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