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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66호, 2015.12.20]

Ⅰ. 고시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26호 `15.7.23)

Ⅱ. 개정사유
ㅇ 한·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FTA 협정 발효('15.12.20)에 따른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Ⅲ. 주요 개정내용
□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총 198개)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별표1의 가) 신규 지정
- 유장, 변성유장, 감자, 완두, 녹두, 카세인 등 176개 품목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물품(별표1의 나) 신규 지정
-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잉크젯방식 인쇄기 등 22개 품목

Ⅳ.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Ⅴ. 시행일 : 2015. 12. 20.

첨부파일

고시개정문 (119.808KB)

등록정보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