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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33호, 2015.12.24]

1.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세부 적용요건 등을 규정 하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 준을 설정하며, 공연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연극·창작무용의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납부유예 대상 재화를 원재료 등 사업과 관련된 재화로 하는 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세부 적용방법 등을 규정함.

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기준을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

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 서는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함.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에 추가함.

마.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시장 투자중개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사. 창작연극과 창작무용의 공연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주차장 운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자. 국제경기대회 참가자가 그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 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함.

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서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액 한도특례의 일몰을 '16.12.31.까지 연장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액 한도를 '16.12.31.까지 매출액의 35퍼센트로 상향함.

타.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업 종사자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를 추가함.

파. 세금계산서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대상에서 제외함.

하.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과세·면세 공급가액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로 안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wsk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