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35호, 2015.12.24]
1. 개정이유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세분화하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발열량별 2단계 차등 세율에서 3단계 차등 세율로 조정함. 나. 승용자동차 등 일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anggu_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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