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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40호, 2015.12.24]

1. 개정이유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를 법령화하고,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받은 자가 대표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의 도입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할 때 다수의 납세고지를 한 건으로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 무신고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을 제재하기 위한 가산세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다. 세율불균형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물품이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어야 하고, 수입 당시의 수입 신고필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이 지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또는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등으로 규정함.
사.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는 위원장(관세청 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통관보류 사유에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 중이거나 고발한 경우를 추가함.
자.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 등을 법령에 규정함.
차.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을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정함.
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는 위원장(관세청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파. 세관장이 통고처분 할 때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기준을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심신미약자 또는 상습범 등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mskim11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