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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62호 품질관리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질관리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262호, 2003.12.24]

1. 개정이유
ㅇ 새로이 출시된 위해 우려 신제품이나 인체에 위험성이 높은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 및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의 식별이 곤란한 공산품에 대해서 그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품질표시 공산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품목을 구체화 함(안 별표1)

나. 소비자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하고, 일부 위해 요소가 큰 검정대상품목을 검사대상품목으로 변경함(안 별표2)

다. 소비자들이 빈번히 사용하여 위험성이 내재된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일부 위해 요소가 적은 안전검사대상품목을 안전검정대상품목으로 변경함(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표준품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을 보시려는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192, 펙스 02-503-9488)
라. 기타 참고사항 등
등록정보 200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