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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정
관세청고시제2005-10호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 주요 제정내용

가.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기본절차정립
○개성공단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도라산에서 통관
○개성공단에서 제조 반입물품은 선별검사 실시 및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도 검사 허용
○전기, 가스, 용수 등 연속반출물품은 월별로 일괄신고
○개성공단에 반출되는 물품은 반출신고수리후 30일내에 도라산지역 관세통로 통과 의무

나. 개성공단 제조물품의 원산지 특례적용
○개성공단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제도의 운영
○개성공단에서 국내산 재료 60% 이상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일시반출입물품으로 인정하여 국내산으로 간주
○ 개성공단 생산물품 중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 허용

다. 육로운송 화물관리절차 마련
○도라산 관할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제출된 적하목록으로 화물관리
○개성공단에서 반입된 물품이 제3국 수출물품, 검역대상물품 및 보세공장 등으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 타지역 보세운송허용
○반출입물품은 컨테이너(유개차 포함)로 운송하는 것을 원칙
○세관의 입출경 컨테이너 봉인 이상유무 확인

라. 통행차량의 세부운행절차 수립
○통행차량의 세관등록 및 세관의 통행차량증명서 교부
○차량출입시 세관에 통행차량증명서 제시 및 세관의 출입확인
○통행차량 도착시 세관장에게 도착보고 및 출발시 세관장의 출발허가

2. 시행예정일:2005년 3 월10일

3.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