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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41호, 2015.12.24]

1.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및 연장 사유를 정하고,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를 보완하여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의 전쟁 등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을 지원함.
나.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환급액을 결정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관리를 강화함.
다. 과다환급 받은 자가 환급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현행 가산금이 전액 면제되어 발생하는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도록 가산금 제도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2, FAX:044-215-8075, e-mai l: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