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35호, 2015.12.29]
1. 개정취지 전기용품 중 현행 최대단면적이 100㎟ 이하로 정의되는 소형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제조자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형제품 크기별로 필요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전기용품에 대하여도 표시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전기용품 표시사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형제품 크기에 따라 최대한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표시사항 중요도에 따라 최대단면적을 기준으로 표시의무 부여 구분 / 최대단면적 / 표시의무 1 / 400㎟ 이하 / KC마크 2 / 400㎟ 초과 900 ㎟ 이하 /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ㅇ 정격, 이중절연, 주의사항 등이 안전기준에서 개별 품목별로 따로 정하여져 있어 해당여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3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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