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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2005.3.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한 경우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의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421호).hwp (149.504KB)

등록정보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