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8호, 2016.2.1]
1.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품목 재지정에 따른 부칙 신설 및 별표 1. 수정 ㅇ 작약, 황금: [지정기간] 2016. 2. 1. ~ 2017. 1. 31.(1년) ㅇ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 [지정기간] 2016. 2. 1. ~ 2019. 1. 31.(3년) ㅇ 당귀, 황기, 지황, 천궁 : [지정기간] 2016. 5. 1. ~ 2017. 1. 31.(9개월)
□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확대 (제4조의2 제2항, 제3항 개정) ☞ 여타 관세행정상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1년을 2년으로 확대 * 관세사자격심사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특허심사위원회 등 각종 관세행정상 위원 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2년 이상 (참고자료 참조) ㅇ 제4조의2 제2항 조문 체계 정비 및 자구 수정 ㅇ 제4조의2 제3항 - (현행)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 (변경)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791호, 2015.12.30.)을 개정 시행하면서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을 제외한 기타 세관의 경우 조사심사과에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13조제1항 본문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단서 신설 ☞ 다만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을 제외한 기타 세관의 경우 조사심사담당부서에서 이를 수행한다. ㅇ 관세법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88호, '15.12.1.) 개정(위반행위별 최초 적발시 '행정지도' 폐지)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 제13조제1항제3호 본문 내용 중 '행정지도' 용어 삭제
□ 조문 자구 수정 ㅇ 제1조 : 국민보건 보호 및 사회안전 ☞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ㅇ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정의(조문제목 수정) ㅇ 제3조 본문 :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ㅇ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 : ~ 경우 ☞ ~ 물품 ㅇ 제3조 제3호 및 제4호 : 위해할 ☞ 해칠, 제5호 : 해할 ☞ 해칠
2. 시행일자 : 2016. 2.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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