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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16.2.5]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2호, '15.3.9)

2. 개정 사유
가.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수입제도 정비
나. 민원편의 위주로 수입통관 및 납세절차 개선
다.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고시에 반영

3. 주요 내용
가.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수입제도 정비
ㅇ 수입검사 선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선별 이외 세관 검사현장의 경험을 활용한 현장선별제도 근거 보완
ㅇ 전산에 의한 서류배부시 직원의 전문성 및 서류 난이도를 고려한 배부기준 추가
ㅇ 신고인의 신고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를 신고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ㅇ 기타 제3세대 전산시스템이 제4세대 국종망으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항목, 서식, 작성방법 등 제반 변경사항 반영

나. 민원편의 위주로 수입통관 및 납세절차 개선
ㅇ「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지세관 제한내용을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고시에 반영
ㅇ 납세신고 편의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마감시간 도래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서에 신용카드 납부마감 시간 안내 문구 추가

다.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자가사용 소액면세 금액 개정(제45조 제2항 제1호)사항* 반영
* (기존) 당해물품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 (개정)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ㅇ 탁송품 목록통관 대상 금액 개정(제79조의2 제1항)사항* 반영
* (기존)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 → (개정)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3. 4.
ㅇ 제출방법 : E-mail(ydjgold@customs.go.kr), FAX(042-481-7819)

첨부파일

고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326.909KB)

등록정보 201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