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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26호, 2005.3.1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84.48KB)

등록정보 200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