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1호, 2016.2.18]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 검 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 인테리어필름, 스 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 전문 부처에 의한 통합관리를 위해 자동차용 창유리·자동차용 정지표시판을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서 동 자동차용품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화 (안 제8조제3항·제5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시험· 검사기관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한 경우, 시험· 검사성적서가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및 삭제(안 [별표2] , [별표3])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인테리어필름·스포츠용 고글·난방용 텐트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 예정인 자동차용 창유리· 자동차용 정지표시판과 화장비누, 온열시트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삭제
다. 공산품 모델구분 기준 변경(안 [별표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모델구분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생활제품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2 ○ 팩스 :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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